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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School and Employment Support for Victims, etc.)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교육기관의 취학 및 취업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에 대한 상세하고 설명적인 설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폭력 피해 학생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초등학교의 경우: i.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거지역 밖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i. 피해자 등이 이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보호자(가해자 제외)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현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학교의 학교장이 지정하여 전학을 촉진할 것입니다. b..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제7조의2.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국선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Legal Counseling for Victims - Appointment of Public Attor..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대리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근거 법령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관련 서비스(이하 "법률상담 등"이라 합니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지도와 대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법률상담 등을 한국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상담 등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 7-3. Support for Victims Due to Illegal Fi..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이나 노골적인 자료의 배포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적 자료의 촬영 또는 배포(이 조에서 "촬영 등"이라 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자료의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자료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사진 또는 복제물로서 원본의 등본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는 것.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 또는 복제품으로서 원본을 편집하거나 복제한 것. 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관한 자료. 지원대상자, 그 ..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Purpose and Definition of Articles 1 and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권 보호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 목표는 성폭력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포함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개인으로 파악된다. 이 정의는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들을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란 성폭력의 영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성폭력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결과로 고통받은 개인을 포함한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제10조,제11조. 성폭력상담소 설치 및 운영, 상담소 업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s 10 and 1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전문화된 시설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설명한 다음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상담소'로 알려진 이 시설들은 피해자들이 지원과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역할을 합니다. 민간단체의 설립 및 운영 허가: 민간단체가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제5조의4.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 5-4. Measures in the Event of Sexual Violence)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의 세부사항은 일반 대중을 위해 설명된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국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 통지에 반대하지 않는 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발 방지 조치 제출: 국가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제9조. 신고의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 9. Duty to Report)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성폭력 사건의 신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 교육, 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와 개인,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지원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의 신고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시설에 대한 보고 의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19세에 이른 사람 제외)의 보호·교육 또는 돌봄을 담당하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의무는 시설의 책임자와 시설 내에 고용된 근로자 모두에게 ..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제8조.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rticle 8. Prohibition of Adverse Measures for Vi..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와 개인의 권리와 안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한 처우나 조치도 금지하고 있다. 명확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문서에서 금지하는 특정 부작용 조치는 다음과 같다: 해고, 종료 또는 지위 상실: 피해자를 고용한 자 또는 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개인은 피해자의 해고, 해고, 그 밖에 조직 내에서의 지위 상실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 인사 조치: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고용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강제 이전 또는 이전: 성폭력 피해자..

카테고리 없음 2023.05.0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제18조,19조,20조. 벌칙)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unishment (Penalty) of Acts such as Prostitution Mediation

성매매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벌칙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벌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매춘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사람. • 계층적이거나 동등한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을 착취하고 강제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 • 자신의 친족, 고용 또는 다른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매춘에 끌어들이는 사람. • 위계나 권력 역학을 이용하여 음란한 성적인 내용을 묘사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급을 받거나 지급을 청구하거나..

카테고리 없음 2023.05.0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제12조~17조. 보호처분의 처리·결정·기간·변경)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의 보호처분의 처리, 결정, 기간, 변경에 관한 조항으로 검사와 가정법원의 권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성매매 연루자를 보호관찰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역활을 합니다. 제12조: 보호 사례의 처리 •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의 성격, 동기, 성적 행동 등의 요인에 근거한 것입니다. • 검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합니다. 제13조: 관할권 • 가정법원은 보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할권은 성매매 장소, 거주지 또는 성매매 종사자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

카테고리 없음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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