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교육기관의 취학 및 취업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에 대한 상세하고 설명적인 설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성폭력 피해 학생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초등학교의 경우: i. 보호자가 피해자 등을 주거지역 밖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ii. 피해자 등이 이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보호자(가해자 제외)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현 학교의 장은 피해자 등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학교의 학교장이 지정하여 전학을 촉진할 것입니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