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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제10조. 청구권의 무효 및 수사절차)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Prostitution Mediation, etc. (Nullity of Claims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개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매매와 관련된 특정 청구를 무효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수사 절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청구의 무효이 글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성매매 행위와 관련된 특정 청구가 무효로 간주되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청구권 무효와 지원시설 이용 가능성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는 역할도 강조합니다. 1. 청구의 무효:성매매에 종사하는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을 고용, 모집, 소개, 알..

카테고리 없음 2023.05.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unishment (Purpose and Justice) of Acts such as Prostitution Mediation

인신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및 관련 범죄를 근절하는 동시에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은 주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제1조: 목적이 법의 주된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한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매춘의 희생자가 된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법은 성적 목적을 위한 개인의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2조: 정의이 문서는 법 전체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카테고리 없음 2023.05.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17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Articles 14 to 17. Early Detection of Disabilities, Selec..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개인의 선발 및 학교배치의 과정과 기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조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이 법은 영유아의 잠재적 장애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시의적절한 신원확인을 위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지역 보건소,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무료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병원, 진료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나 학생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 또는 학교 당국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 및 평가..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 Special Educ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Purpose and Definition)

장애인 및 특수교육수요자를 위한 특수교육법은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이 직면한 독특한 도전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지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명확성과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조항 내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고 법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1. 특수교육: 이 용어는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교육 요건을 가진 개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특수한 교육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러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학습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와 함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포..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에 명시된 핵심 사항입니다: 1.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견과 심의를 받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이 계획은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 됩니다. 2. 5년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교육부장관은 수립과정에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기본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중요한 측면을 다룹니다: 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지도. 나. 학..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Obligation to Report School Violence)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사례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때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해당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의 보호자, 피해자, 관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누구든지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비적 행위나 음모를 알게 된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된 학부모들에게도..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제20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관한 법률 Act on the Guarantee of Health Rights and Medical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ocal Health and Medical Centers for Persons with Disabi..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는 시설, 인력, 장비 등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과 건강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조정된 검진, 치료,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 건강증진 및 재활사업 지원. 지역 내 장애 관련 의료 관련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실시. 임산부 장애인의 고유한 건강 관리 요구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제18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Guarantee of Health Rights and Medical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

법 제18조의3은 의료기관을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 중에서 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장애인 친화적인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와 기준, 운영 요건 등은 보건복지부가 조례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정기관은 산부인과 분야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친화적 산부인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를 초래할 ..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제1조,제2조,제3조.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법률 Act on the Guarantee of Health Rights and Medical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s 1, 2, and 3. Purpose and Bas..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접근에 관한 법률로도 알려진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건강 권리 보호, 건강 관리 시스템의 확립, 그리고 의료 접근의 보장에 관한 조항을 제정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최적의 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차별에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게 의료 및 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문맥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영양 개선, 운동, 건강 교육 및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2조,제13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Establishment, Func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교육청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교육청이 공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12년 1월 26일과 2019년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사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심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방조치 개발, 피해자 보호 보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결정,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해당됩니다. 이 개정은 2012년 1월 ..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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