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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3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Self-Resolution of the Head of a School)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 학교장에게 부여되는 자기해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체 해결 조건: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통칙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사건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2021년 3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a. 연장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의 부재: 피해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b. 재산상의 손해 ..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9조.제20조. 학교의 장 의무·학교폭력 신고의무)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Duty of the Head of School, Duty to Report School Violence)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와 제20조는 학교장의 의무와 학교폭력 신고의무와 학교폭력 관련된 신고요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의 직무: 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의 시행에 협조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축소 또는 은폐 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거나 숨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학교가 제13조의2에 따른 조치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며..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2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Integrated Control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7은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디오 정보 처리 장치의 통합 및 제어: 국가와 지방 정부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와 주변에서 사용되는 영상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합하고 제어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이러한 장치의 조정 및 관리를 나타냅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보호법(구체적으로 제2조 제7호)이 이러한 기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견수렴 및 국민참여: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영상 정보 처리 장치를 통합하고 제어하려면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공청회와 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알림: 학교 내외부의 영상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7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행정심판)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Administrative Judgment)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지도·교육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요약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장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 요청, 피해자 및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복무 배정,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변경, 전학, 징계. 주의할 점은 퇴학은 의무교육에서 가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박 또는 보복에 대한 추가 조치: 가해자..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에 관한 법률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Protection of Victims and Protection of Disabled Students)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들을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심리 상담, 임시 보호, 치료를 위한 간병, 계층 변경 및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절차 요구사항: 심의위원회는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피해자와 보호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적시 구현: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석 계산: 학교장은 보호조치로 피해학생의 결석이 필요한 때에는 출석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제11조. 교육감의 임무,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법률 To see more details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Dutie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vestigation and Cons..

학교폭력예방법, 구체적으로 제11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점을 설명하는 요약입니다. 전담 부서 설치: 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보고 및 진행률 모니터링: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상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관할 구역과의 협업: 학교폭력 사건이 관할 범위를 벗어나면 교육감은 해당 교육감과 협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현 계획: 교육감은 관할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 기준: 교육감은 학교장의 성과를 평가할 때 심의위..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제2조) 목적과 정의 Purpose and defini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학교폭력예방법(學校prevactention法, )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내에서 그들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법이다.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 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68호로 일부 개정되었다. 그 법은 그 목적과 주요 정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몇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중요한 조항에 대한 설명 요약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지도·교육,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쟁 해결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제2조(정의): 이 조항은 법 전체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

카테고리 없음 2023.05.07

한국 소년법의 심리의 개시·심리의 방식·의견의 진술·화해권고(제23조,제24조,제25조) Initiation of hearing, method of hearing, statement of opinion, and recommendation of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Juvenile Act

한국 소년법의 심리의 개시, 심리의 방식, 의견의 진술,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화해권고 등을 중심으로 제23조 내지 제25조의3을 살펴본다. 제23조: 심리의 개시 공정하고 포괄적인 청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소년부 판사와 사무원 모두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에 수사관, 보호자, 보좌관도 참석할 수 있어 사건의 철저한 조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심리의 방식 청소년의 경우 당사자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친절하고 온순하게 심리가 진행됩니다. 비록 절차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소년부 판사는 적절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5조: 의견의 진술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보호자, 보좌관들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다..

카테고리 없음 2023.05.06

한국 소년법의 법원의 송치, 이송,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제51조,제52조,53조) Disposal of new recruits at the time of transfer, transfer, and juvenile detention by the court under the Korean Juvenile Act

소년법는 청소년 범죄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선고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소년 사건의 선고와 이송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50조부터 53조에 대한 단순하고 접근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50조: 선고 및 보호처분 법원의 절차에서 소년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맞춤형으로 적합한 접근법을 보장하면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제51조: 양형법원으로의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이송된 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문제의 인물이 만 19세 이상이라..

카테고리 없음 2023.05.06

한국 소년법의 보호처분결정·처분기간(제32조) Determination and Disposition Period of Protection under the Korean Juvenile Act

우리나라 소년법상 청소년 개인의 안녕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와 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은 청소년들의 독특한 환경과 요구를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보호 조치와 그 핵심 조항의 내역입니다. 구류위탁 : 촉법소년의 구류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선임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과정 순서: 법원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

카테고리 없음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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