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피해자와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 학교장에게 부여되는 자기해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체 해결 조건: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통칙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사건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정은 2021년 3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a. 연장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의 부재: 피해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필요성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b. 재산상의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