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범죄 공소시효가 범행일로부터 시작되지만,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DNA 증거 등 범죄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강간살해, 강간 및 추행 등 통상적인 공소시효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