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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처 : 금산성폭력상담센터 041 752-9911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

카테고리 없음 2023.11.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out-of-school youth support

1.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2. 지원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 3. 지원내용 상담지원 : 초기개별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시 심층 상담 등 지원 ​학업지원 :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취업지원 :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등 연계 취업지원 ​건강지원 : 건강검진을 통해 학교..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1.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2.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12만6천원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과 임시 보호(구조),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을 해야 하는 여성 2.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3.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4.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5. 접수기관 :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6. 문의처 : 여성긴급전..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2.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3.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대표사진 삭제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1.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3.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4. 상담소의 업무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가.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대표사진 삭제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3. 지원내용 가.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나.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대표사진 삭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12조-13조)

대표사진 삭제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제14조)

대표사진 삭제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카테고리 없음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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