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인피니티 와보라 2023. 11. 26. 11:26
반응형
대표사진 삭제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1.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3. 지원내용

 

가.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나.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마.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4.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5. 신청방법 : 방문

 

출처. 정부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