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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인피니티 와보라 2023. 11.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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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처 : 금산성폭력상담센터 041 752-9911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이 글은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들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다양한 상황과 정도의 위력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5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처벌

제1항:

가해행위: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행위를 한 경우.

처벌 : 7년 이상의 징역.

제2항:

가해: 친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누군가를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 :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

범칙: 친족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

형벌: 제1항 또는 제2항의 형벌과 유사하다.

4항:

친족의 범위: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참고: 여기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이 글은 본질적으로 친인척이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곳에 사는 개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서로 다른 형태의 폭행이나 괴롭힘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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