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1.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3.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4. 상담소의 업무 :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가.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나.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다.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라.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마.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6. 신청방법 :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7. 제출서류 :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8. 접수기관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