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2차 피해의 방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