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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인피니티 와보라 2024. 5.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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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nVW78PKrCg

동료 간의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정신적인 지원과 상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법적 조치 : 범행자는 적절한 법적 조치에 처해져야 합니다. 이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포함합니다.

* 조직적 대응 : 조직은 이러한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교육과 인식 확대 : 조직 내부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직원에게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동료 간의 성폭행은 조직 내부의 안전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3(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4(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7(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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