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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관련 규정
보수교육 실시 의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위탁: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업무를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내용 및 방법: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보수교육 관련 추가 정보
교육 대상: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 관련 기관의 종사자가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목적: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 내용: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주관: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 차원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리: 교육 계획 수립, 실적 관리 등은 여성가족부 또는 시·도에서 담당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상담소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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