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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소의 주요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안전과 치유, 사법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상담: 성폭력 피해자로부터의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 긴급 보호 및 보호시설 연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보호를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피해자의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 기관으로 인도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수사 및 법정 동행: 피해자를 수사 기관이나 법정으로 동행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법처리 절차 관련 협조 및 지원: 피해자가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합니다.
- 조사 및 연구: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에 기여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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