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지원형태 : 기타(상담)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3.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4. 지원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법무부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법률 홈닥터로 영입했다. 법률 주치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다. 출장,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가 서비스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서류 작성 지원, 유관기관 연계,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법구조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5.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6.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된다.
- 전화 상담을 실시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와 직접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7. 접수기관 : 법무부
8. 문 의 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02-2110-3824)
9. 홈페이지 URL : http://lawhomedoctor.moj.go.kr
10. 소관기관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