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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직업훈련지원) Support Project for the Rescue of Victims of prostitution

인피니티 와보라 2023. 5.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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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은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및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09).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상담소 제외)
지원
내용
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지원
대상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지원
절차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함.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함
-직업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등 각각의 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 609).

자료출처 : 법제처 - 생활법령정보 - 성범죄 피해자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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