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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가처분이란?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와보라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여 특정인(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민사상 임시 조치입니다. 즉, 법원의 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미리 제한하여 신청인의 신변 안전이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급박하게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왜 신청할까요? (목적 및 필요성)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신변 안전의 위협: 스토킹,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폭행의 위험 등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 사생활 침해 및 평온 방해: 반복적인 연락(전화, 문자, SNS 등), 주거지나 직장 근처 배회, 제3자를 통한 연락 시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방해를 받을 때입니다.
- 스토킹 범죄 등 관련: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또는 형사 절차와 함께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내용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장소 접근 금지: 신청인의 주거지,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예: 헬스장, 학원 등)로부터 일정 거리(예: 100m, 50m) 이내 접근 금지.
- 연락 금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제3자를 통한 연락 등 모든 형태의 직접적/간접적 연락 금지.
- 주거지/직장 등 방문 금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 금지.
- 기타 행위 금지: 신청인을 미행하거나 감시하는 행위, 신청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법원에 비치된 양식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신청 취지(어떤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 이유(왜 이러한 금지 명령이 필요한지,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 소명 방법(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
-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등에 제출합니다.
- 증거 자료 제출:
-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 폭언, 욕설, 협박, 스토킹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 통화 녹음 파일 또는 녹취록.
- 신청인을 미행하거나 주거지/직장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CCTV 영상.
-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다면 진단서, 치료 내역.
- 경찰 신고 기록 또는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등 수사 기록.
- 피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
- 기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신청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
- 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리: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검토합니다.
- 필요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또는 대리인)을 법원으로 불러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 기일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긴급한 경우 인용 결정 전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결정:
-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허가)하거나 기각(불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 정본이 양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결정의 효력 및 위반 시 대처
- 효력: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신청인은 결정문에 명시된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됩니다.
- 위반 시 대처: 만약 피신청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나 위반 행위당 일정 금액(예: 1일당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피신청인의 접근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압박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 경찰 신고: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접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위반 사실은 경찰 수사나 향후 본안 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접근금지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근본적인 법적 분쟁(예: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 예: 신변 안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통해 미리 막아두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위험)에 대한 **소명(일단 그러할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의 증명)**이 충분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복잡한 절차나 소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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