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와 그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후,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교육적, 선도적, 보호적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심청구
-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며, 각 호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개선 및 화해 정도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그 밖의 사안의 특성
-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요 조치 내용 (제1항 각 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 퇴학처분 (고등학교에 한함)
- 제2항 이하 (조치 이행, 병과 등):
-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조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병과).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마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및 재심청구 (가해학생 측):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심청구 대상: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합니다.
- 재심청구 기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절차: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심리하여, 원래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의 및 중요성:
- 가해 행동에 대한 책임 부과: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해 교육적, 선도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 및 전학 등 명확한 법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려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연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서면 사과 등 피해자 보호 및 관계 회복 노력을 담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조치 결정의 신중성 및 구제 절차 보장: 심의위원회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에게도 불복 시 상위 기관(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결정의 신중성을 기하고 가해 학생 측의 권리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
요약하자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 종류와 그 기준, 그리고 이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불복하여 상위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서 가해 학생 측에 대한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주의: 위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설명입니다. 법률 조항, 교육부령, 시도별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 적용 및 재심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심의위원회의 판단,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학교, 교육청, 변호사 등)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2025년 4월) 시점의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