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2차 피해 방지)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2차 피해의 방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2항: 수사기관의 장은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육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강조한다.
4항: 제2항에서 언급한 수사기관의 범위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측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예방조치에 대한 구조화되고 규제화된 접근이 보장된다.
본질적으로 제18조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 규제된 예방체계를 촉진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지침, 교육 계획, 수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등의 수립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