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과 과태료 2023 Road Traffic Law Revisions and Fines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되어 우회전 구간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모든 차량이 정차 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시 가중처벌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 이를 다시 위반할 때 가중처벌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2 년 이상 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이 강화되어 추월차선 1차로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2차 주행 차로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며, 추월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승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어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운전자도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1종 자동 보통면허로 갱신가능합니다.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되어 오토바이 보유자도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1 3.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적발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어린이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되어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하고, 이런 교통약자보호 구역에서는 일반 교통 법규 위반 때 보다 2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