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발 accusations of sexual violence
성범죄자에 대한 고발권:
1.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부여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36조 소정의 공인대리인을 통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입회하에 구두로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규정된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친고죄 폐지: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고발이 필요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3. 6. 19.부터 시행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302조, 11조, 13조에 따른 강간미수죄, 유사범죄, 준강간죄 및 경범죄를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