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Action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안녕하세요. 와보라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범죄 중 아동학대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즉 정식 명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북한은 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습니다. 2015년 소말리아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입니다.
1. 연락처 공유 금지하기.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와 집 주소, 전화 번호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과 같은 개인 연락처 정보를 낯선 사람이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2. 무료 상품이나 돈을 받는 것을 피하기.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들로부터 선물, 돈, 또는 호의를 받는 것에 대해 조심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학대자들이 신뢰를 얻고 아이들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폭력적인 환경 노출에서 제한하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적이거나 학대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세요. 여기에는 미디어 소비(문자메세지, 카톡, 메신저 등)를 모니터링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고통의 징후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4.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행복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 부모, 선생님 또는 학교 상담원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도움을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5.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유지하기.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학대나 방치의 징후가 더 쉽게 감지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법률 지원을 요청하기.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증거가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의 안전을 우선하기.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 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안전 조치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부모, 보호자, 교육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지침을 시행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