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념 정의 Defining the concept of female violence, secondary damage, and female violence victims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고 예방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성 폭력의 피해자: 이 법은 여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직계 친족 및 피해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3. 여성 폭력의 2차 피해: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리하고 회복하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입는 피해를 의미하는 2차 피해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또한 괴롭힘, 폭행, 언어 폭력, 그리고 더 많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일으키는 정보통신망의 사용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4. 사용자가 부과하는 불이익: 이 법은 직장 내 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적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고, 징계,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직무의 비자발적 이전 또는 이전, 성과 평가의 차별,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 명단 작성 및 공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행정상의 불이익,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
이러한 정의와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고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확립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